제 1장 총 칙

제 1조 [명칭]

본 학회는 "한국임상약학회(이하 "학회")"라고 하고, 영문으로 The Korean College of Clinical Pharmacy (약칭 "KCCP")라 한다.

제 2조 [목적]

본 학회는 학술단체로서, 임상약학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활동을 통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, 사회적 요구와 국제적 변화를 반영한 임상약학 교육 및 합리적 약물요법의 실현을 추구하며,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발전을 도모한다.

제 3조 [사업]

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
  1. ① 학술대회, 학술강연회, 포럼 및 워크숍의 개최
  2. ② 전문학회지 및 학술교재의 발간
  3. ③ 상약학 및 약물치료학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의 활성화
  4. ④ 리적 약물요법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의 지원, 수행 및 발표
  5. ⑤ 임상약학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형성, 상호교류 및 협력의 촉진
  6. ⑥ 약료 및 임상약학 관련 정책의 연구, 제안 및 입안의 확산
  7. ⑦ 외국 학회와의 교류
  8. ⑧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4조 [사무국]
  1. ①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기관 또는 편의상 다른 장소에 둘 수 있고, 필요에 따라 분과회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2. ②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사무국 직원의 채용 및 급여는 임원회의의 논의와 결의를 거쳐 회장이 채용한다.
  3. ③ 사무국에는 학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보관되어야 한다.

제 2장 구 성

제 5조 [회원의 자격]
  1.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학·관·연·산업계에서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,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  2. ② 명예회원의 경우 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제 6조 [회원의 종류]

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  1. ① 정회원: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회원
  2. ② 기관회원(Affiliate member): 본 학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서,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 학회가 별도로 정한 회비를 납부한 기관
  3. ③ 학생회원(Student member): 본 학회의 목적을 추구하는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
  4. ④ 명예회원(Honored member):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,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에서 추대된 자
제 7조 [회원의 권리]
  1. ① 정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.
  2. ②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총회, 학술대회 및 정기 세미나 등에 참석할 수 있다.
  3. ③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공식자료를 제공받으며, 기타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제 8조 [회원의 의무]
  1. ①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
  2. ②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이행하는 사업이나 제반 활동에 동참한다.
  3. ③ 모든 회원은 학회 규정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
제 9조 [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]
  1. ①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  2. ② 본 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
    1.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
    2.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
제 10조 [임원의 종류와 정수]

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  1. ① 회장 1인
  2. ② 명예회장 1인
  3. ③ 감사 2인 이내
  4. ④ 고문 4인 이내
  5. ⑤ 부회장 15인 이내
  6. ⑥ 사무총장
  7. ⑦ 각 위원회 위원장
제 11조 [임원의 선출 및 해임]
  1.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2. ②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  3. ③ 회장은 사무국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들 중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장을 임명한다.
  4. ④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의결한다.
  5. ⑤ 명예회장은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학회 회장이 추대하고, 고문은 임기가 끝난 전직회장으로 학회 회장이 추대한다.
  6. ⑥ 회장의 임기 중 변동사항이 생긴 때에는 부회장 중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부회장이 회장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.
  7. ⑦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은 2개월 내에 재구성한다.
  8. ⑧ 임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려면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12조 [임원의 임기]
  1. ① 임원의 임기는 1월1일을 시작으로 익년 12월31일까지 2년으로 한다.
  2. ② 아래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은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.
    1. 본 학회를 탈퇴한 자
    2. 본 학회에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
  3.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제 13조 [임원의 직무]
  1.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, 총회와 임원 회의의 의장이 되고, 회무 및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집행위원회를 설치, 운영한다.
  2.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위하되,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력한다.
  3. ③ 사무총장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재무, 총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.
  4. ④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장으로 임명 받은 자로 각 위원회를 총괄하며 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력한다.
  5. ⑤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와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.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해당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결과 본 정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 보고하고, 이를 총회 또는 임원회의의 회의록에 기명, 날인한다.
  6. ⑥ 명예회장은 학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, 고문은 학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지원한다.
제 14조 [지부]

각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은 임원회의의 추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3장 회 의

제 15조 [회의]

① 본 학회에서 운영하는 회의로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임원회의 및 집행위원회의가 있다.

제 16조 [의사록]

모든 회의는 의사에 관한 기록으로서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이 의사록을 학회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17조 [정기총회]
  1.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개최하다.
  2. ② 회장은 총회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총회의 목적,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  3. ③ 정기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1/3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불가피할 경우 불출석 회원은 출석 회원에게 서면 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총 위임숫자가 출석회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.
제 18조 [총회의 의결사항]
  1.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    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  3. 결산의 보고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4. 기타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 19조 [임시총회]
  1. 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1/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  2. ② 임시총회의 개최 및 운영은 정기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 20조 [임원회의 구성 및 소집]
  1. ① 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.
  2. ②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.
   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   2. 임원회 구성원 1/3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
    3. 감사가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
  3. ③ 임원회의는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1조 [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]
  1. ① 임원회의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정관 및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(심의 및 부의)
    2. 총회 및 학술대회 주관에 관한 사항
    3. 지부장 및 임원의 해임 및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
    4. 명예회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
    5.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제 22조 [임원회의 의결정족수]

① 임원회의의 의결은 임원회 구성원의 1/3이상이 출석하고,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. 단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 임원은 출석임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총 위임숫자가 출석임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 23조 [집행위원회]
  1. ① 본 학회의 목적달성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2. ② 집행위원회는 회장, 사무총장, 각 (소)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  3. ③ 집행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, 집행위원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, 전조 각 호에 열거된 내용 및 주요 사업계획,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, 결정한다.
  4. ④ 집행위원회는 심의,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.
제 24조 [위원회의 종류와 역할]
  1.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 사무총장은 전체 위원회를 관리하며 실무를 진행하며, 위원장은 다른 위원회 활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.
  2. ② 위원은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, 각 위원 회의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, 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회무를 수행한다.
  3. ③ 교재편찬위원회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수상심사위원회, 특별프로젝트팀[TFT] 소속 위원장 및 위원은 다른 임원과 겸직이 가능하다.
  4. ④ 본 학회는 회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1. 총무위원회: 학회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
    2. 정책기획위원회: 학회 업무 기획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    3. 재무위원회: 학회의 재정과 재무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
    4. 편집위원회: 학회지 및 학술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
    5. 학술위원회: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를 포함한 각종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
    6. 교재편찬위원회: 학회가 주관하는 임상약학 관련 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
    7. 교육위원회: 임상약학교육의 발전과 실무실습교육의 선진화, 회원들의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
    8. 홍보위원회: 학회 및 학회 회원의 홍보에 관한 사항
    9. 대외협력위원회: 국내 타학회 및 임상약학 관련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
    10. 국제교류위원회: 해외 학회 및 임상약학 관련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
    11. 정보전산위원회: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
    12. 회원관리위원회: 회원자료의 관리와 회원의 교류활성에 관한 사항
    13. 기타 학회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
제 25조 [약료분과회의 운영]

약료분과회는 순환기약료분과회 등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로 운영하고, 약료분과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각 분과회는 전공분과에 해당하는 교육, 연구를 담당한다.

제 26조 [특별프로젝트팀(TFT)의 운영]

본회는 해외학회유치 등의 특별사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전담하는 특별프로젝트팀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, 특별프로젝트 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4장 재 무

제 27조 [재정]
  1. ①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(정회원, 기관회원, 학생회원의 연회비, 임원의 특별회비), 찬조비(학술지 광고, 학술대회 찬조 등) 및 기타 사업 (교육활동 및 도서출판 등)에 따르는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2. ② 회원의 회비 및 광고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
  3. ③ 정회원 및 기관회원, 학생회원의 회비는 연 1회 납부한다. 단, 기관회원에 소속된 개인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
  4. ④ 임원의 경우 일반회원의 연회비 대신 특별회비를 연 1회 납부한다. 기관회원에 소속된 임원 또한 연 1회 특별회비를 납부한다.
  5. ⑤ 학회는 필요 시 발전기금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해당위원회는 발전기금을 모금하며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.
제 28조 [회계연도]

①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29조 [재정의 관리]

본회 재원의 지출은 본회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되어야 하며, 모든 지출은 그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.

본 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이익금은 본 회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산의 관리, 재정의 운영 등 사안에 따라 임원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