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. 1. 1. 개정
2015. 10. 23. 개정
2017. 11. 24. 개정
2020. 11. 19. 개정

제1장 총 칙 제1조 [명칭]

본 학회는 "한국임상약학회(이하 "학회")"라고 하고, 영문으로 The Korean College of Clinical Pharmacy (약칭 "KCCP")라 한다.

제2조 [목적]

본 학회는 학술단체로서, 임상약학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활동을 통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, 사회적 요구와 국제적 변화를 반영한 임상약학 교육 및 합리적 약물요법의 실현을 추구하며,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발전을 도모한다.

제 3조 [사업]

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
제 4조 [사무국] 제2장 구 성 제5조 [회원의 자격] 제6조 [회원의 종류]

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제7조 [회원의 권리] 제8조 [회원의 의무] 제9조 [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] 제 10조 [임원의 종류와 정수]

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제 11조 [임원의 선출 및 해임] 제 12조 [임원의 임기] 제 13조 [임원의 직무] 제 14조 [지부] 각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은 임원회의의 추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 제3장 회 의 제 15조 [회의]

① 본 학회에서 운영하는 회의로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임원회의 및 집행위원회의가 있다.

제 16조 [의사록]

모든 회의는 의사에 관한 기록으로서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이 의사록을 학회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17조 [총회] 제 18조 [총회의 의결사항] 제 19조 [임시총회] 제 20조 [임원회의 구성 및 소집] 제 21조 [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] 제 22조 [임원회의 의결정족수] 제 23조 [집행위원회] 제 24조 [위원회의 종류와 역할] 제 25조 [약료분과회의 운영]

약료분과회는 순환기약료분과회 등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로 운영하고, 약료분과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각 분과회는 전공분과에 해당하는 교육, 연구를 담당한다.

제 26조 [특별프로젝트팀(TFT)의 운영]

본회는 해외학회유치 등의 특별사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전담하는 특별프로젝트팀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, 특별프로젝트 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제4장 재 무 제 27조 [재정] 제_28조 [회계연도] 제 29조 [재정의 관리]

본회 재원의 지출은 본회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되어야 하며, 모든 지출은 그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.

본 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이익금은 본 회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산의 관리, 재정의 운영 등 사안에 따라 임원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정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
한국임상약학회 수상 및 심사에 관한 운영세칙

2011. 10. 5. 제정
2015. 10. 23. 제1차 개정
2016. 10. 20. 제2차 개정
2022. 04. 22. 제3차 개정

제1조(목적)

이 운영세칙은 한국임상약학회(이하 학회) 회칙 제3장 제1조 제2항의 사업(임상약학 업무, 교육 및 연구의 활성화)를 수행하고,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을 향상시켜, 학회가 지향하는 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상 종류 및 자격)

본 학회가 수여하는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3조(후보자 추천) 제4조(수상 제외 기준) 제5조(수상심사위원회 구성) 제6조(심사 및 결정) 제7조(상금 및 수상) 부 칙

1. (2011.10. 5.) 본 운영세칙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2. (2015.10.23.) 본 운영세칙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3. (2016.10.20.) 본 운영세칙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4. (2022.04.22.) 본 운영세칙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